홍콩에서의 사업 유형

  • 홍콩에서의 사업유형은 크게 개인사업자, 동업, 법인의 형태로 나누어 집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법인 (Limited Company)
주주 없음 제한 없음
이사 대표자 1인주주 50명 제한, 이사 제한 없음
자금 조달 개인 한 사람의 자본에 의지하므로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법인과 주주는 별개이므로 자본금 납입 후 배당 등의 형태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설립 절차 세무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합니다. 기업등록국에 설립등기 및 세무국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사업의 책임성 사업상 발행하는 모든 문제, 부채, 손실에 관해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지속성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 후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며, 기업의
계속성이 보장됩니다.
세율 순이익의 15% 순이익의 16.5%


 홍콩회사의 종류

  • 홍콩에 등록 가능한 회사는 유한회사, 지사, 연락사무소가 있으며 기존의 법인을 인수 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회사 Limited company

개요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출자한 금액만큼 유한책임을 집니다.
주주 제한 없음
이사 최대 50인까지 가능
설립 절차 기업등록국에 설립 등기 및 세무국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소요 시간 5 영업일
세율 16.5%

지사 Non Hong Kong company registered in Hong Kong

개요 본사에서 갈려나가 본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회사, 홍콩의 입장에서는 홍콩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 입니다.
주주 본사
이사 본사의 이사
설립 절차 기업등록국과 세무국에 본사의 서류를 등기 합니다.
소요 기간 약 14 영업일
세율 16.5%

연락 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개요 연락업무, 시장조사, 정보수집과 같은 보조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홍콩의 입장에서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회사 입니다.
주주 없음
이사 대표처의 대표자
설립 절차 세무국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소요 기간 1 영업일
세율 없음 (영업활동 불가)

기존 등록법인 Shelf company

개요 이미 등록된 법인으로 회사명, 이사, 주주 등이 등록되어 명의 변경 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회사 입니다.
주주 제한 없음
이사 최대 50인까지 가능
설립 절차 기존 법인의주식을 양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합니다.
소요 기간 2 영업일
세율 16.5%


 홍콩회사 설립절차

  • 회사 설립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 지며 회사 설립 완료 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주주 구성
주주 구성 1HKD 부터 가능하며 최고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사 선임 1에서 50인까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호 결정 영문 또는 중문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관 작성 일반 정관을 사용합니다.




 

 

등기 신청 및 등록세 납부
작성된 서류를 기업등록국에 등기 신청서와 정관을 접수하고 기업등록국과 세무국에 등기세를 납부합니다.
온라인 등기: 1 영업일.
일반 등기 : 5영업일.

 

 



은행 계좌 개설
홍콩 회사가 설립된 후 등기된 모든 이사는 홍콩에 방문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 합니다.

구비서류
회사: 기업등기증, 사업자등록증, 정관, 직인
이사: 여권, 주소지 증명, 초기 예치금

* 홍콩의 모든 은행은 면담 후 검토 기간을 거쳐 계좌 개설을 승인합니다.
계좌개설 정상화 까지의 소요기간: 홍콩계 은행 (7일~14일) 한국계 은행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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