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개요

  • 회계, 세무 서비스는 회사 유지, 운영 전반에 있어 요구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유니월드의 파트너가 되신 고객께서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고객께는 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패키지로 할인해 드립니다.
  • 세무 신고는 홍콩 세무국의 주수입원으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무거운 벌금/임의 과세, 법원 소환장 발부 등의 법적 제재가 발생합니다.

고용주 급여 신고 & 개인 소득 신고(Employer's Return & Tax Return-Individuals)

  • 회사에 소속된 직원 및 대표이사의 급여를 고용주(기업)는 매년 홍콩 국세청에 신고하며, 적용 기간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 고용주 급여 신고 후 급여가 기본 공제액(HKD 120,000/년)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개인 소득 신고서(Tax Return-Individuals)가 발행되어 개인이 직접 작성 후 별도의 소득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원천징수 제도 없음)
정기대정부보고

(1) 사업자등록 갱신(Business Registraion Renewal)

  • 홍콩 규정에 따라 법인은 사업자 등록(Business Registration)을 매년 갱신하여야 합니다.
  • 갱신하지 않은 사업자 등록증은 무효로 간주되며, 기한은 매년 설립일 기준입니다.
  • 갱신 주기- 매년 설립일 기준 30일 이전
  • 소요 기간- 1일

(2) 연보고 (Annual Return)

  • 홍콩 규정에 따라 법인은 매년 연 보고서(정관, 주주/이사, 자본금 등의 변경사항)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주기 - 매년 설립 일자로부터 42일 이내

(3) 세무신고 (Profits Tax Return)

  • 규정된 회계 기간의 영업활동 내역(매입/매출 등)을 기장하여 재무제표를 완성하고 홍콩 회계사(HK CPA)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와 함께 매년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무 기장(Book-Keeping)과 회계 감사(Auditing)로 이루어지며, 법인은 회계 감사가 반드시 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신고 주기
  • A. 법인일 경우
    설립 18개월 이내 3월 또는 12월에 1차 세무 신고 및 추후 매년 회계감사 보고
    예) 2010. 9. 10 법인설립: 1차 회계결산일 2011. 12. 31
    2010. 3. 10 법인설립: 1차 회계결산일 2011. 3. 31

  • B. 개인회사의 경우
    설립 후 18개월 이내 3월 기준으로 세무신고 및 추후 매년 세무 보고

(4) 고용주 급여신고 & 개인 소득 신고 (Employer's Return & Individials Tax Return)

  • 회사에 소속된 직원 및 대표이사의 급여를 고용주(기업)는 매년 홍콩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적용 기간은 4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 고용주 급여 신고 후 급여가 기본 공제액(HKD 132,000/년)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개인 소득신고서(Individuals Tax Return)가 발행되어 개인이 직접 작성 후 별도의 소득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제도 없음)
  • 신고 주기 - 매년 3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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